친생부인 소송으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성공사례
친생추정과 소송의 필요성
민법은 혼인 중 출생한 자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남편의 자녀로 추정하는 제도를 두고 있는데 이를 친생추정이라고 합니다(민법 제844조). 이러한 경우에는 친생부인의 소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만 친생추정을 번복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원고의 경우 2000년경 배우자와 혼인하여 혼인기간 중에 태어난 자녀 A가 있었고, 자신의 자(子)로 출생신고를 하여 친자로 등재되었습니다. 그런데 배우자와 이혼 후 A가 자신의 친자가 아님을 알게 되어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기 위해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소송의 과정과 법원의 판단
단순히 외모가 닮지 않았다는 등의 의심만으로 판결을 끌어낼 수는 없습니다. 또한 법원은 단순히 혈연관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친생부인의 소의 요건이 충족되는지, 친생추정을 번복할 수 있는 사안인지 등을 심리합니다.
저희는 법원에 대하여 원고와 A사이에 유전자검사를 요청하였고, 그 결과 친생자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외에도 친생부인 소송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점을 법원에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친생부인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후속 절차와 유의할 점
친생부인 판결이 확정되면 반드시 정정신고를 해야만 가족관계등록부 상의 가족관계도 올바르게 정정되니 이 부분을 놓치면 안됩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친생부인의 소를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같은 절차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친생부인의 소는 단순히 친자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아니라 민법상 인정되는 친생추정을 번복하는 소송이고, 두 소송은 적용되는 대상과 요건 등이 모두 다릅니다.
따라서 친생추정이 적용되는지와 입증방안을 면밀히 먼저 검토한 후 적절한 소송방식을 선택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소송은 각하 내지 기각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