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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완료
친생부인 소송으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성공사례
민법은 혼인 중 출생한 자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남편의 자녀로 추정하는 제도를 두고 있는데 이를 친생추정이라고 합니다(민법 제844조). 이러한 경우에는 친생부인의 소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만 친생추정을 번복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원고의 경우 2000년경 배우자와 혼인하여 혼인기간 중에 태어난 자녀 A가 있었고, 자신의 자(子)로 출생신고를 하여 친자로 등재되었습니다. 그런데 배우자와 이혼 후 A가 자신의 친자가 아님을 알게 되어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기 위해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이동규 변호사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완료
잘못된 가족관계등록부, 친모가 사망했으나 정정에 성공한 사례
가족관계등록부는 한 번 작성되면 쉽게 변경할 수 있는 서류가 아닙니다. 특히 실제 친모나 등록부상의 모(母) 누구라도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문제가 더욱 복잡한데요. 이번 사건은 가족관계등록부에는 다른 사람이 친모로 기재되어 있었지만, 실제 친모 마저 이미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상속 문제로 정정이 필요했고 오로지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만 가족관계등록부를 바로잡을 수 있었습니다.
이동규 변호사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완료
유전자검사로 친생자관계 확인받아 가족관계등록부 정리까지 완료한 사례
가족관계등록부에 부모·자녀 관계가 실제와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단순한 정정신고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원고는 아무런 혈연관계가 없는 '김00'라는 사람이 가족관계등록부상 친모로 등록되어 있었고, 그렇게 몇십년을 살아왔는데요. 결국 가족관계등록부를 바로잡기 위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과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소송을 함께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동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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