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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dgment 성공사례

남양산지역주택조합 탈퇴 성공|조합설립인가 이후에도 분담금(6,700만 원) 전액 반환 인정

소송을 의뢰한 계기

지역주택조합 상담을 하다 보면 "이미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는데도 탈퇴하거나 분담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이번 사건도 바로 그런 사례였습니다.

의뢰인은 남양산지역주택조합과 조합원가입계약을 체결하면서 조합이 교부한 안심보장증서를 믿고 조합원 분담금 약 6,700만 원을 납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조합설립인가가 이루어진 이후에도 조합은 분담금 반환을 거부하였고, 결국 지역주택조합 탈퇴 및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과 자강의 대비

남양산지역주택조합이 교부한 안심보장증서는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환불조건으로 정하고 있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조합설립인가가 이루어진 이상 환불이 어려워 보이는 사건이었습니다.

더구나 조합은 총회를 통해 안심보장증서를 추인하는 절차까지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조합이 제기할 항변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했습니다.

저희는 관련 하급심과 대법원 판례를 검토한 뒤 사건의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소송을 준비하였습니다.

소송의 핵심 향방과 자강의 변론

재판에서 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이미 받았으므로 안심보장증서에 따른 환불은 더 이상 인정될 수 없고, 이후 임시총회에서 해당 약정을 추인하였으므로 계약은 유효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추가 분담금을 납부한 점 등을 들어 지금 와서 계약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항변하였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관련 판례와 총회 자료 등을 근거로 조합의 주장을 하나하나 반박하였고, 신의칙 위반이 아니라는 점을 상세하게 설명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안심보장증서를 신뢰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아 안심보장증서와 가입계약은 모두 무효라고 판결하면서 저희가 주장한 사실관계와 법률적 근거를 모두 받아들였고, 조합원 분담금 6,700만 원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판결이 시사하는 점

최근 지역주택조합 탈퇴소송에서 법원은 환불특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서 신의칙 위반을 판단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의칙 위반으로 볼 수 없는 특수한 상황이 있다면 이를 적극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처럼 안심보장증서가 있는 사건이라도 사실관계와 증서의 문구, 사업진행 단계 등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고, 사건에 맞는 법리를 구성하여 논리적으로 법원을 설득하는 것이 소송의 성패를 좌우하는 요소가 됩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