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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강 inJAGANG in

Judgment 성공사례

잘못된 가족관계등록부, 친모가 사망했으나 정정에 성공한 사례

소송이 필요한 이유

가족관계등록부는 한 번 작성되면 쉽게 변경할 수 있는 서류가 아닙니다. 특히 실제 친모나 등록부상의 모(母) 누구라도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문제가 더욱 복잡한데요.

이번 사건은 가족관계등록부에는 다른 사람이 친모로 기재되어 있었지만, 실제 친모 마저 이미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상속 문제로 정정이 필요했고 오로지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만 가족관계등록부를 바로잡을 수 있었습니다.

자강의 조력과 법원의 판결

유전자검사 결과가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등록된 가족관계와 실제 출생 경위가 왜 달라졌는지,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법률상 필요성이 있는지까지 법원에 소상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더욱이 당사자인 친모 등이 사망했다면 유전자검사의 방법, 소송의 상대방까지 고려해야 되는 복잡한 양상이 됩니다.

저희는 의뢰인의 가족관계 형성 과정과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유전자검사의 방향을 설정하고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존재확인 두 개의 소송을 동시에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제출된 자료와 유전자검사 결과 등을 종합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모로 기재된 사람과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고, 실제 친모와 친자관계가 존재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의 의미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모(母)가 실제 친모와 다르다고 하더라도 모두 같은 절차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친모의 생존 여부와 출생 경위,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과정 등에 따라 소송의 방향과 입증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처럼 실제 친모가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사실관계와 증거를 면밀히 검토하여 소송의 방향을 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판결문